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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전북자치도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 전북자치도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신청접수(5.20.~8.27.)



○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어업인에게 보상금 결정서 송부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전북자치도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1989년 정부의‘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이로 인하여 재산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보상을 위해 2021년 5월 「내수면 손실보상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올해 4월 3일 해수부에서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에서 관할 어업인 보상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해수부 손실보상대칙위원회 심의 후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수부에서 보상금을 어업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운영 운영사무국(061-659-6980)에 문의할 수 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도내 어업인의 보상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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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전주 문화·관광 인프라 현장 점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세계서예비엔날레관, 도립국악원, 전주 MICE복합단지 등 전주 지역 문화·관광 분야 핵심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을 살폈다. 이번 현장 행정은 단순한 공정 확인을 넘어 시설 조성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운영과 관광 연계 강화를 중점에 두고, 이를 지역 경제 성장으로 연결할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먼저 세계서예비엔날레관에서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정 상황과 공간 구성 계획을 점검했다. 시설 준공 이후 활용도가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전시 중심을 넘어 교육·체험·창업지원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과 운영 준비를 건립 단계부터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도립국악원에서는 공연장과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7월 개관한 국악원은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연습·공연·교육 공간을 모아 상설 공연과 교육 운영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김 지사는 국악 공연과 교육이 개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상설·정기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도내 시군과 연계한 확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