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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전북자치도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 전북자치도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신청접수(5.20.~8.27.)



○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어업인에게 보상금 결정서 송부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전북자치도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1989년 정부의‘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이로 인하여 재산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보상을 위해 2021년 5월 「내수면 손실보상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올해 4월 3일 해수부에서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에서 관할 어업인 보상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해수부 손실보상대칙위원회 심의 후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수부에서 보상금을 어업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운영 운영사무국(061-659-6980)에 문의할 수 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도내 어업인의 보상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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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굴 80건 중 18건 노로바이러스 검출…교차오염 주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생식용 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80건 가운데 18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생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굴은‘생식용’과‘가열조리용’으로 구분되며, 가열조리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장기간 생존하고, 극히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감염 시에는 12~48시간 이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어패류 바구니, 중량 측정용 저울, 손질용 칼 등 수산물 판매업장의 작업 환경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오염된 조리도구를 통해 다른 수산물이나 식재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교차오염’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관계 부서와 시군에 해당 업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조리도구와 작업대의 철저한 세척·소독 등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