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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전북자치도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 전북자치도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신청접수(5.20.~8.27.)



○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어업인에게 보상금 결정서 송부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전북자치도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1989년 정부의‘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이로 인하여 재산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보상을 위해 2021년 5월 「내수면 손실보상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올해 4월 3일 해수부에서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에서 관할 어업인 보상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해수부 손실보상대칙위원회 심의 후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수부에서 보상금을 어업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운영 운영사무국(061-659-6980)에 문의할 수 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도내 어업인의 보상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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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1월 3일부터 정부합동감사 수감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 부·처·청 소속 35여 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 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절감 여부, 재난·안전 관리, 지역경제 및 복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감사를 도정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신속히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적극행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