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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진안소방서, '24년 119 시민자원봉사자 모집

○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대응…인명구조 등 역할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여름철 물놀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119시민수상구조대’에 참여할 자원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수변 안전요원은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사회봉사단체 회원, 의용소방대원, 지역주민인 만 19세 이상의 군민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 1365 자원봉사 포털로 접수하거나 전화(☎ 780-5232), 방문·우편 접수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다.

 

자원봉서자들은 수난사고 예방 활동 위주의 수상· 수변 안전 감시활동, 미아 찾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배치 전 응급처치(CPR) 등의 사전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후 주천면 운일암 반일암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시민 수상 구조대는 피서철 물놀이 안전 지킴이로 매년 안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올해도 진안소방서와 함께 안전을 지켜 사고 없는 진안의 아름다운 여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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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