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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재활용품 교환사업 품목 추가..농약용기 등

교환 품목에 농약용기(플라스틱, 비닐) 추가하여 사업 추진

 

7월부터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기존 교환 품목(종이팩·폐건전지·아이스팩·친환경상패·투명페트병·알루미늄캔)에 농약용기(플라스틱‧비닐)를 추가하여 화장지 및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재활용품 교환사업은 주민이 일정량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각 읍·면에 위치한 재활용 도움센터에 평일 오후 1시 이후에 가져오면 수집량에 따라 화장지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사업이다.

 

교환기준은 품목별로 ▲농약 플라스틱병 500ml 30개 ▲농약봉지 200ml 45개 ▲종이팩은 200ml 30개, 500ml 15개, 1,000ml 7개 ▲폐건전지 10개 ▲아이스팩 5개 ▲친환경 상패 3개 ▲투명페트병 30개 ▲알루미늄캔 12개를 화장지 1개 또는 종량제봉투 20리터 1매로 교환해준다.

 

종이팩은 우유 팩, 주스 팩, 두유 팩 등이 해당되며 내용물을 비우고 물에 헹군 뒤 펼쳐 건조하고, 아이스팩은 세척 후 말린 후 가져가면 된다. 특히 친환경 상패는 목재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을 원료로 하여 만든 상패에 한해 교환이 가능하다.

 

최훈식 군수는 “재활용품 교환사업의 품목 확대가 장수군의 환경 보호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 생각한다”며 “더 나은 청정 장수 만들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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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