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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의 달”

장수군은 7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11,202건, 9억 2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주택 소유자이다. 재산세 건축물 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이 –2.04%, 공동주택가격이 –2.67%가 하향 공시되어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자동이체·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황우상 재무과장은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며 “본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가산세가 0.66%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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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무인파괴방수차로 특수재난 대응력 검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4일 군산시 중앙초등학교 훈련동에서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한 실건물 파괴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형‧특수화재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 장비 운용과 전술 절차를 실제 현장 수준으로 재현해 진행했다. 특히 훈련의 전 과정에서 장비 운용, 지휘 통제, 안전 확보 절차를 단계별로 검증하며 실전 대응 완성도를 높였다. 주요 훈련 내용은 ▲파괴작업 시 차량의 구조적 안정성과 현장 적응성 검증 ▲최적 부서 위치 및 작업 반경 확인 ▲장비 운용 중 안전성‧효율성 점검 등으로, 실전 대응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군산교육지원청과 군산중앙초등학교의 협조 아래 추진돼, 기관 간 협력과 재난대응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훈련에 투입된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종으로 최대 21미터 높이까지 노즐을 전개해 4mm 철판과 160m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관통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로, 소방대원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고열‧폭발 위험 현장에서도 외벽이나 천장을 뚫고 내부에 소화용수를 직접 분사할 수 있다. 이 장비는 119특수대응단에 처음 배치된 이후, 전주시 여의동 자동차용품점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