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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의 달”

장수군은 7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11,202건, 9억 2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주택 소유자이다. 재산세 건축물 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이 –2.04%, 공동주택가격이 –2.67%가 하향 공시되어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자동이체·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황우상 재무과장은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며 “본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가산세가 0.66%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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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용수개발사업에 익산·정읍·완주 선정...총 665억원 확보
전북자치도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도 농촌용수개발 신규지구 사업’에 익산, 정읍, 완주 3개 지구가 최종 선정돼 총 665억 원(국비 64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농업용수 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용수공급체계를 개선하거나 신규 저수지를 설치해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가뭄, 노후시설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익산 용안지구(논범용화 용수공급, 120억 원) ▲정읍 애당지구(농촌용수 체계재편, 385억 원), ▲완주 원승지구(다목적 농촌용수, 160억 원)로, 전국 13개 선정지구 중 3곳이 전북에 포함돼 지역의 용수 공급체계 혁신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 용안면 용안 논범용화 용수공급 사업은 금강 하류의 수원을 활용해 논 중심의 용수공급체계를 밭작물과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한다.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정읍 소성면 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