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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발의, 장수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제정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장수군의회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약한 범죄환경 개선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을 제공하여 주민의 안전과 치안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자치경찰사무 지원사업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해 담고 있다.

 

김광훈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 안전과 치안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이 실현되면서 범죄 예방과 대응, 교통 안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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