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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진안군, 조경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생산 이론과 협업’3월~10월 집중교육…신규 귀농귀산인 5명 모집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오는 1월 31일까지 ‘조경아카데미_아주심기’에 참가할 교육생 5명을 모집한다.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진안군에 전입할 예정이거나 신규 전입한 귀농귀산인을 대상으로 조경수 생산에 대한 경영 이해와 실습을 통해 사업 초기단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기기 위해 마련됐다.

8개월 과정으로 진행될 이번 교육의 내용은 △조경수 생산 개론 및 실무 △작물 전(全) 주기 실습 △농업 경영 및 마케팅 실무 △산림개발 및 조합설립에 대한 이해 △선진지 견학 △팝업스토어 운영 실습 등이다.

교육 이수 시 농림축산식품부 인정 교육시간 150시간이 주어진다.

지원자는 워드 프로그램과 블로그 이용, SNS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farm1.com) 또는 다음카페, 네이버폼 등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 10만원이 있다.

진안군귀농귀촌센터 담당자는 “이번 조경수아카데미는 진안군 귀농귀산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생산 개론부터 재배 및 수확 실습, 유통과 판매까지 조경수 사업 전반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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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