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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월 연납신청으로 5% 공제 혜택

장수군이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분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군은 기존 연납 신청자 5,110여 건에 대해 5%를 공제를 적용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달 말까지 연납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연납신청은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에 따르면 연납 신청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신청해야 연말까지 잔여기간의 세액에 대해 최대 5%를 공제받을 수 있어 가장 큰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기존 연납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 반드시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사유가 발생하면 이후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중복 과세되지 않는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세액 부담이 큰 편으로,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와 더불어 납부 편의성도 높아진다”며 “군민들이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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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원가심사담당자 대상, 원가심사 업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9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도·시․군 원가심사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원가심사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원가심사 제도는 사업 발주 전 예정가격과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견실 시공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8년도부터 도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담당자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203건의 공사·용역 등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약 8,28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지난해(2024년)에도 1,016건을 심사해 463억 원을 절감해 다양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교육에서는 예정가격 산정요령과 사업유형별 원가계산서 작성법 등 실무 중심의 전문가 특강이 이어졌다. 특히 국내외 건축물·토목 구조물 붕괴 사례와 연약지반 안정화 방안 등도 소개되며, 원가심사와 직결된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주요 심사사례 발표와 현장 사진 자료 공유를 통해 다양한 실무 경험과 판례, 관련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