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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김민규의원 대표발의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본회의서 의결

김민규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조례 발의 

진안군의회는 의원 7인이 공동발의하고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진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22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진안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 생활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제정하였으며,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민생안정지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진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교류협력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교류협력의 내용 및 체결방법 ▲협력 이후 사후관리 및 기밀 유지 등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민규 의원은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로 어려움에 처하신 군민들께 지원을 드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안군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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