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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전북교육청, 학력인정 문해교육 학습자 모집

3~12월 초․중학교 과정 수업…스마트폰 활용 등 다양한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을 받을 학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학력이나 문해 능력이 낮은 성인을 대상으로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과 생활 속 문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1~3단계(1~6학년)와 중학교 1~3단계(1~3학년) 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학습자는 연중 모집하며, 시험을 통해 단계별 편입도 가능하다.

수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초등과정은 국어, 수학 등 240시간을, 중학과정은 450시간을 한다. 각 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도 병행한다.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기초 문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활용 교육 △키오스크 △컴퓨터 활용 수업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문해교육도 진행한다.

올해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군산학생교육문화관과 전주주부평생학교, 익산행복학교 등 도내 11개 시‧군, 20개 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담당(063-239-3452)로 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기초 문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활용 등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며 “어르신들이 이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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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