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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전북, 1월부터 농지개량사전신고제 시행

○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시 사전신고 의무화

○ 농지 훼손·환경오염 예방 목적… 토양 성분 기준 철저히 관리

○ 적합한 토양 여부 확인 필수… 시군 농지부서에서 세부 기준 안내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지를 절토나 성토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 시군구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높이·깊이 50㎝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의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농지개량 제도 시행에 따른 적합한 토양성분 등의 기준(중금속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 부적합한 토석, 순환토사의 허용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농지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pH: 토양의 산성·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개량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 농지개량 시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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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 협업 강화… 2025년 시군·유관기관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및 일자리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과 주요 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해 2026년도 일자리·고용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은 ▲2026년 정부·도 일자리 정책 방향 설명 ▲AI 기반 직업상담 실무 특강 ▲상담사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등 실무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과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기획의 중요성과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인재개발연구소 정철상 대표는 AI 상담기법과 프롬프트 활용법 등 디지털 기술을 직업상담에 적용하는 실습형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밴드를 활용한 오피스 스트레칭’ 등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돼 상담업무로 누적된 피로를 완화하고 참여 기관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서재영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시군과 유관기관이 현장의 애로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업 기반을 다지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