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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전북, 1월부터 농지개량사전신고제 시행

○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시 사전신고 의무화

○ 농지 훼손·환경오염 예방 목적… 토양 성분 기준 철저히 관리

○ 적합한 토양 여부 확인 필수… 시군 농지부서에서 세부 기준 안내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지를 절토나 성토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 시군구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높이·깊이 50㎝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의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농지개량 제도 시행에 따른 적합한 토양성분 등의 기준(중금속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 부적합한 토석, 순환토사의 허용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농지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pH: 토양의 산성·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개량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 농지개량 시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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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전주 문화·관광 인프라 현장 점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세계서예비엔날레관, 도립국악원, 전주 MICE복합단지 등 전주 지역 문화·관광 분야 핵심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을 살폈다. 이번 현장 행정은 단순한 공정 확인을 넘어 시설 조성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운영과 관광 연계 강화를 중점에 두고, 이를 지역 경제 성장으로 연결할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먼저 세계서예비엔날레관에서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정 상황과 공간 구성 계획을 점검했다. 시설 준공 이후 활용도가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전시 중심을 넘어 교육·체험·창업지원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과 운영 준비를 건립 단계부터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도립국악원에서는 공연장과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7월 개관한 국악원은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연습·공연·교육 공간을 모아 상설 공연과 교육 운영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김 지사는 국악 공연과 교육이 개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상설·정기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도내 시군과 연계한 확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