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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전북, 1월부터 농지개량사전신고제 시행

○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시 사전신고 의무화

○ 농지 훼손·환경오염 예방 목적… 토양 성분 기준 철저히 관리

○ 적합한 토양 여부 확인 필수… 시군 농지부서에서 세부 기준 안내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지를 절토나 성토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 시군구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높이·깊이 50㎝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의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농지개량 제도 시행에 따른 적합한 토양성분 등의 기준(중금속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 부적합한 토석, 순환토사의 허용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농지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pH: 토양의 산성·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개량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 농지개량 시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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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북·제주·세종·강원, 국회에 조속한 입법 촉구
전북·제주·세종·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및 특별자치 포럼」에 참석해 특별자치시도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를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회의에서는 ▲2025년 상생협력사업 추진 성과 보고 ▲2026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주요 과제 논의 ▲차기 대표회장 추대(강원) 등을 의결하고,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서 4개 시도는 ▲전북·강원·제주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강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입법·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4개 시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쟁점이 정리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실질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강화와 지역 발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데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