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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전북, 1월부터 농지개량사전신고제 시행

○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시 사전신고 의무화

○ 농지 훼손·환경오염 예방 목적… 토양 성분 기준 철저히 관리

○ 적합한 토양 여부 확인 필수… 시군 농지부서에서 세부 기준 안내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지를 절토나 성토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 시군구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높이·깊이 50㎝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의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농지개량 제도 시행에 따른 적합한 토양성분 등의 기준(중금속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 부적합한 토석, 순환토사의 허용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농지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pH: 토양의 산성·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개량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 농지개량 시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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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북교육발전대상 시상
“당신의 헌신이 전북교육의 희망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교직원과 도민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교육적 표상으로 삼고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1회 전북교육발전대상’ 시상식이 20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는 진형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과 전용태 부위원장, 박정희 의원, 강동화 의원을 비롯한 내빈 및 수상자 가족 등이 참석했다. 초대 수상자로는 △수업혁신 부문에 이해영·정민수 수석교사 △교육헌신 부문에 양종갑 님 △교육협력 부문에 완주군, 순창군이 선정됐다. 수업혁신 부문 대상을 받은 이해영 수석교사는 한글 교육을 위한 ‘우리 아이 읽기·쓰기 어떻게 지도할까?’와 문해력 향상을 위한 ‘초등어휘사전 1600’개발을 주도하는 등 문해력 지도의 달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민수 수석교사 역시 교육포털 ‘수업도시락 엠디랑’을 개발 및 운영하고, 개념기반 탐구수업을 실천하는 등 전북교육계를 대표하는 수업 연구와 나눔의 선구자이다. 교육헌신 부문 대상을 받은 양종갑 님은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모은 전 재산 20여억 원을 장학사업을 위해 쾌척하는 등 지역사회의 어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