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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5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진안군이 올해 초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의 혜택 알리기에 나서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 어린이집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은 인구 감소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취득하는 3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생애 최초 구입 시 3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은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차량 취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는 기업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세금 감면도 확대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를 비과세한다.

또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매년 1월 25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는 연납 공제율을 기존 5%로 유지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 관계 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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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8일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도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추진한 ‘2025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심사를 마치고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참여형 안전 공모전으로 운영해, 자연스럽게 화재 경각심을 키우고 안전습관을 생활 속에 자리 잡게 하려는 취지로 마련했다. 공모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작품을 접수했으며 도내 초등학생과 12세 이하 어린이가 화재예방 손그림 포스터 부문에 참여했다. 접수된 작품은 총 1,149점으로, 어린이들이 바라본 주거 공간과 학교, 놀이터, 야외활동 등 다양한 생활 장면을 배경으로 화재 위험 요소와 예방 행동을 창의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불조심’이라는 주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내면서도 도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 많아 심사 과정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었다. 심사는 도내 15개 소방서가 자체 심사를 통해 서별 우수작 4점씩을 선정해 총 60점을 본선에 올렸고, 소방본부 본선심사에서 적합성, 작품성, 창의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본선심사는 미술대학 교수, 미술협회 관계자, 산업디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