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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장수군은 노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사업비 5억 3천만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202대(5등급 100대, 4등급 100대, 건설기계 2대)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5등급 자동차의 경우 경유 이외의 연료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량이 3.5t 미만일 경우 최대 배출가스 4등급 800만원, 5등급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일 기준 △장수군에 사용본거지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 △정상운행 가능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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