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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추진

 

진안군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실직, 질병,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군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기존 71만 3,100원에서 73만 500원으로 인상됐으며 소득 기준은 167만 1,334원 이하에서 179만 4,010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도 기존 822만 8,000원에서 839만 2,000원으로 완화됐으며 재산 기준(농어촌 기준 1억 3,000만원)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군민들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현장 확인을 거쳐 신청 후 72시간 이내에 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급여가 제공된다.

군은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 대해서는 전북형 긴급복지, 통합사례관리, 공동모금회,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및 민간사회단체에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되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취약계층의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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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북서 첫 지방 순회 '찾아가는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가져
금융위원회가 1일 전북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지역주민의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를 목표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 중인 전북에서 금융위원회의 첫 지방 순회 간담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전북자치도와 금융위 등은 금융 소외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금융위원회 복합지원' 및 '소상공인 보험업권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강락현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대표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전북은행·광주은행 등 금융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복합지원 협약으로 도는 금융과 복지를 연계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융상담 서비스도 적극 추진한다. 보험업권 협약을 통해서는 3년간 20억 원 규모의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신용보험, 상해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