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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농민회, 장학금 1백만 원 기탁

- 4일 최연수 회장 등 임원진 무주군 방문

-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측에 아이들위해 써달라며 기탁

- 농업발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귀감

 

무주군 농민회(회장 최연수)가 지난 4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무주군 농민회 임원진들과 무주군을 찾은 최연수 회장은 "지역은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고 농업환경 또한 기후 위기다, 고령화다 해서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서 희망을 본다“라며

 

”오늘 전달하는 장학금이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업을 뒷받침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농민회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군 농민회는 지역 농업 발전과 농민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장학금 기탁 등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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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