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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5년, 확 달라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 농어가 → 농어업인 개별 지원으로 변경, 여성·청년 농어업인도 각각 수당 신청 가능

○ 신규 정착 농어업인도 혜택, 주소·경영체 등록 요건 2년→1년 완화

○ 가구당 최대 60만원 → 1인당 30만원, 농어업인 가족수만큼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3월 10일 부터 5월 16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기존 ‘농어가 단위’에서 ‘농어업인 개별 지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부모와 함께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어업인이나 여성 농어업인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도내 신규 정착 농어업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주민등록 주소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이제 막 정착한 농어업인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지원금액으로는 농어업경영체 상 ▲1인가구는 60만원, ▲2인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으로 ▲3인 가구는 30만원씩 총 9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농어업인일 경우 인원 수만큼 지원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다만, 1인 가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0만 원을 지급받는다.

 

도는 6월부터 8월까지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전인 9월에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읍면동)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익수당 확대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어업인을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다수가 농어업에 참여하는 가구일수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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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무인이동체 산업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전북특별자치도가 무인이동체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울대학교 지능형무인이동체연구센터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국내·외 산업 현황 및 시장 전망 조사 ▲전북 무인이동체 산업 분석 및 전략 분야 도출 ▲기본계획 수립 ▲국가사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북특별법」을 통해 드론,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건설기계, 무인선박 등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도지사가 새만금에 육·해·공 무인이동체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재정 지원 기반도 확보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글로벌 시장 성장세와 주요 국가·타 시도의 정책 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전북의 입지 여건과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역량을 결합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특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을 통해 도출될 세부 전략에는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센터 구축 ▲해양·농업 분야 특화 실증단지 조성 ▲도심항공교통(UAM) 연계 사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비 확보, 지역 기업 참여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