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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자동차세 3월 연납시 3.76% 공제 혜택

 

 

장수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연납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3.76%의 할인 혜택을 준다.

 

연납 신청은 6월과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시기별 공제율이 점차 줄기 때문에 1월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연납신청은 16일부터 가능)

 

이근동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많은 주민들이 절세 혜택 받기를 바란다”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친 군민분들께서는 이달 말까지 신청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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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관 ‘환경관리 실태평가서’ 광역 17개 지자체 중 2위
전북특별자치도가 환경부 주관 '2025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중 2위를 차지하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종만 생활환경과 사무관도 환경관리 분야 유공으로 같은 영예를 안았다. 27일 도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정읍, 김제, 임실, 부안 등 도내 4개 시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전북의 환경관리 역량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배출사업장의 점검률, 위반사항 조치율, 오염도 검사율, 고발률, 교육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전북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2위에 올라 기업과 행정의 협력이 만든 성과로 평가받았다. 도는 사전예고제, 중소·신규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직무교육 강화 등을 확대했다. 42개 사업장에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300개소에 방지시설을 지원했으며, 시군 점검 공무원과 환경기술인 78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김종만 사무관은 20여 년간 환경행정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으로 도내 환경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2018년 이후 악취·대기·수질 문제 해결과 기업 환경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왔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