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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자동차세 3월 연납시 3.76% 공제 혜택

 

 

장수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연납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3.76%의 할인 혜택을 준다.

 

연납 신청은 6월과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시기별 공제율이 점차 줄기 때문에 1월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연납신청은 16일부터 가능)

 

이근동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많은 주민들이 절세 혜택 받기를 바란다”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친 군민분들께서는 이달 말까지 신청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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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물이 자립공간으로… 전북도, 자활사업장 전국 첫 시도
전북자치도가 방치된 국유건물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전국 첫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자활정책의 일환이다. 국유재산을 대부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취약계층의 일자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익산·임실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유휴 국유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전주 금암1파출소 건물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입주해 1층에는 자활생산품 판매점을, 2층에는 디저트 개발과 케이터링 공간을 조성한다. 익산 영등치안센터는 ‘다온팜스사업단’이 입주해 호두과자 판매와 도시락 제조를 진행하며,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문구·팬시 용품을 판매하는 ‘알파 임실점(늘해랑)’으로 활용된다. 이어 군산 흥남치안센터는 ‘카페보네 군산점’으로, 남원 동충치안센터는 ‘베이커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