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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읍 ‘착한가게’ 7곳 탄생

25일 무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판 전달

- 무주열쇠천막건업 등 7개 업체

- 이웃사랑 실천위해 매출 일부 기부키로 약속

- 나눔문화 확산, 훈훈한 지역 분위기 조성

 

 

무주군은 무주읍에 소재한 업체 7곳이 ‘착한가게’로 이름을 알렸다. 착한가게는 기부문화 확산과 관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자영업자 및 중소규모 소상공인이 매출의 일부(월 3만 원 이상)를 기부해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곳으로,

 

무주군 무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진성, 김상윤)는 지난 25일 △무주열쇠천막건업(대표 김진성)과 △빽다방(대표 유태선) △신통치킨 무주점(대표 김순선) △필컴애드(대표 임신택) △한일관(대표 한규석) △현대광고(대표 김영진) △희망재가복지센터(대표 박희원)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김상윤 공공위원장(무주읍장)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솔선수범하는 착한가게로 인해 무주읍 지역사회 분위기 또한 훈훈해지길 바란다”라며

 

“착한가게를 중심으로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사업 활성화에 주력해 더불어 행복한 무주읍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 지역 내 ‘착한가게’는 모두 65곳으로 이중 무주읍에는 25개 업체가 동참하고 있다. ‘착한가게’에는 현판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모아진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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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