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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산서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장수군은 산서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고, 내달 1일부터 산서보건지소 및 산서면 소재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지역 내 약국 분포와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사회분회, 치과의사회분회, 약사회분회의 협의와 해당 약국의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졌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진료와 원내처방이 가능하며 약국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기준 3일 분량의 범위에 한한다.

 

최훈식 군수는 “산서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산서보건지소에서 처방과 조제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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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주, 우호교류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주와 공식 우호교류협약을 맺으며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영토를 확장했다. 도는 2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마히엘디 안샤룰라(Mahyeldi Ansharullah) 서부수마트라주 주지사와 우호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지역은 농업 혁신, 환경생태, 문화정책, 교육 및 청년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에 나선다. 협약의 의미는 2023년 우호교류의향서(LOI) 체결 이후 2년간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성과를 확인한 끝에 제도적 협력 단계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도는 실질적 교류 추진을 위해 6개월 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계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행정·정책·민간부문 전반의 포괄적 교류 △새만금 한글학당 등 교육 협력 사업 △관광 및 경제 발전 △농업·환경 분야 인적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의 가치 보호 등이 담겼다. 특히 양 지역은 공동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1회 이상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며 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부수마트라주 대표단은 협약과 함께 24일부터 26일까지 전북을 방문해 주요 교류 현장을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