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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유경자 의원,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제도 도입해야..

- 5분 발언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은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사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유경자 의원은 “우리 장수군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어르신 복지의 중심 공간인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시설을 넘어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핵심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경로당 운영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장수군에는 278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경로당은 자원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어르신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책으로 「노인복지법」 제24조에 근거한 ‘지역봉사지도원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유경자 의원은 “완주군, 순창군, 대전광역시 등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지역 봉사지도원을 도입하여 경로당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프로그램 안내, 행정 협력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봉사지도원은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경로당 운영의 핵심 인력으로서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로당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장수군 전체 노인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경자 의원은 최훈식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역봉사지도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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