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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전북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성금 1천만 원 기탁

- 윤정순·공은태 회장 23일 무주군 방문

- 대원들 8,220명이 5천 원씩 모금한 금액 전달

- 산불 피해 주민, 어려운 이웃, 사회복지지설 지원에 써달라 당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윤정순 여자 회장(무주군 의용소방대장 겸임)과 공은태 남자 회장이 지난 23일 무주군을 찾아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두 사람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들을 대표해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다”라고 말하며

 

“성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대원 8,220명이 1인당 5천 원씩 모금한 것으로, 피해 주민들의 재기를 돕는 데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주 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에도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대원들은 산불 발생 시 현장으로 출동해 복구 지원을 하고 각종 행사 시에는 안전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에는 전주시 모악산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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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