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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4월 30일 마감

입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장수군이 올해 지급 예정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의 신청·접수가 30일 마감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기한 내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해당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입업에 종사한 자에 한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신청서와 육림실적 및 영림일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신청산지에 대한 공익사업의 경우 실적조회는 군청 산림과에서 발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장수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 장수군 산림과(☎063-350-2449)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신청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임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이 되는 모든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신청을 완료해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바를 보상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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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