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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5월 한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장수군은 5월 한달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다음 달 2일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나 지자체 방문 없이 ARS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신고(홈택스, 위택스) 클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군은 세정 지원으로 수출 기업인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 및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겠다”며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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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