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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5월 한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장수군은 5월 한달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다음 달 2일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나 지자체 방문 없이 ARS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신고(홈택스, 위택스) 클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군은 세정 지원으로 수출 기업인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 및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겠다”며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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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