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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정복 의원, 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5월 22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수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수군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입영통지서를 발급받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장수군민에게 1회에 한하여 장수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며,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장정복 의원은 “장수군의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입영 대상 청년들이 장수군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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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