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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김광훈 의원,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5월 22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에서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장수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갖추고, 민주사회의 유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는 서울, 부산 등 약 90개의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2025년 3월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이념 ▲군수의 책무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재정지원 등을 담고 있다.

 

김광훈 의원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갖추고 민주사회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를 발의했다”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군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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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