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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영농철 맞아 ‘매주 화요일’ 민원실 한시적 연장 운영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민원서비스 제공

 

장수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평일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법정 공휴일 제외) 오후 8시까지 군청 민원실을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매주 화요일’ 민원실 연장 운영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행되며 평일 근무 시간대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민원 서비스로 민원 편의 제공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연장 운영에서는 △주민등록 △여권 발급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은 물론, △토지이동 △건축 인·허가 △부동산 △마을경관 관련 민원 등 다양한 업무가 가능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장수군은 기존 중식시간 무휴 민원실 운영에 이어 이번 연장 운영을 통해 시간 제약으로 민원 업무 처리가 어려운 농업인과 맞벌이 가구 등 바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복기 민원과장은 “농사일로 바쁜 군민들이 낮 시간을 피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군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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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