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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 오는 30일까지

장수군은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8,077건, 8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 상·하반기로 나눠 부과된다. 단, 경차 및 화물차 등 연간 자동차세액(지방교육세 제외)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치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올해 초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이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은행 CD/ATM기(카드·통장 납부), 위택스(wetax) 사이트, 스마트위택스 앱, 지방세 ARS 전화(063-350-4000) 등을 통해 편리하게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일 전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미납을 방지해야 한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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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의료계 및 도민 노고에 감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돼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료현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의료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지연 등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특히 응급실과 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도민들은 장시간 대기와 접근성 저하로 불편을 겪었고,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 역시 의료현장을 응원하며 상호 격려를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위기경보 해제는 의료계와 도민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모두가 이룬 공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편을 감내한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