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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등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남수 의원의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어족자원 피해 대응 및 제도 개선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 휴회에 들어갔다.

 

장수군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중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를 통해 주요사업장 9개소(장수 2, 산서 1, 번암 1, 장계 2, 천천 1, 계남 1, 계북 1)에 대해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추진성과, 사업의 효과 및 예산낭비요인 발생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어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에서는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을 심사하고, 6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최한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세심한 의정활동과 함께, 예산 결산 심사에도 내실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재정이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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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