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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이종섭 의원 발의, ‘장수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장수군의회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를 통과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수군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을 비롯하여 복지정책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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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