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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하세요

 

진안군이 2025년 6월 1기분 자동차세 11,567건, 11억4,3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진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다. 단,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등록 및 이전‧말소 등 변동 사항이 있는 차량은 일할 계산 방식으로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 시에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 또는 간편 결제 앱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되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하여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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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골든타임 확보 위한 소방헬기-구급대 연계이송 훈련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6일 전북119항공대에서 도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중증응급환자 항공 연계이송 역량강화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항공이송이 필요한 환자 발생 시 현장부터 병원 인계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119항공대는 202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109건의 중증환자 항공이송을 수행했으며,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구급대원의 항공 연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추진됐다. 훈련에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직원과 각 소방서 구급대원 등 16명이 참여했으며, 항공구급대원과 구급전문교육사가 강사로 나섰다. 주요 내용은 △소방항공기 운영체계 △안전한 헬기 연계이송 절차 △중증환자 평가 및 항공기 내 처치 방법 △환자 탑승 및 연계이송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전북119항공대는 산악과 해안 등 도내 특성에 맞춰 항공구급 이송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긴급출동 경험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무 노하우를 축적했다. 이러한 경험은 소방헬기 운용자와 구급대원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져, 중증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