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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김남수 의원,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에 열린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용어 정의 조문 체계가 ‘각 목’에서 ‘각 호’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요 정의 조항의 인용 방식과 관련 법령명을 정확히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예방하고자 했다.

 

김남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현장에서 행정 혼선을 줄이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수군의회는 앞으로도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조례 정비와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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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