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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번암면 박종한 씨 등 모범납세자 4명에 전북도 감사패 및 표창장 전달

모범 납세자 4명, 금융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금융 혜택

 

장수군은 16일 군수실에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4명에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감사패를 전달했다.

 

올해 장수군 모범납세자로는 번암면 박종한 씨, 장수읍 임창석 씨와 유윤선 씨, 장계면 신태영 씨가 선정됐다. 이들은 평소 성실한 납세와 건전한 납세 의식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어왔다.

 

특히 세입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박종한 씨에게는 도지사 표창장이 수여돼 의미를 더했다.

 

이번 표창은 전라북도 전역에서 총 190명이 선정됐으며 장수군에서는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1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년 3건 이상 납세 실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이들 가운데 군수의 추천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도내 18개 지정 시설의 이용료 할인과 감면 혜택은 물론,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서의 대출·예금 금리 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 1년간 다양한 금융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최훈식 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신 모범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성실 납세에 대한 긍지와 보람이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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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