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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상임위 통과된 의안 재심사 해프닝



 

진안군의회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보류했던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17일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회가 25일 집행부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꼬집어 재심사대에 올려 심사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재심사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해 이뤄졌다.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행정은 제출한 안건을 공고하지 않았다.
재심사에서 L모의원은 관련사업 과장을 상대로 “여기서 통과되거나 부결됐을 경우 어떠한 결정이 나와도 책임을 전적으로 질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만약 하자나 위법 상태에서 통과된 의안이라면 이 이후의 모든 책임은 K과장이 져”라고 다그쳤다.
이와함께 또다른 L모의원은 “이렇게 절차의 하자 때문에 재심사를 하게 됐는데 이 결과를 이번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다음 회기 때부터 적용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과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오직 관련의안에 대해 잘 부탁드린다"고만 했다.
한편 O의원은 "이미 절차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 의안을 놓고 위원장이 집행부를 향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로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 중 손동규, 김민규, 김명갑 의원이 찬성하고 이명진, 이루라 의원은 반대표를 던져 3대2로 가결됐다.
이는 제300회 산업건설위원회 결과와 같은 수치다.
이들 의안은 제298회와 299회기 때는 논의가 보류되거나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곡절을 겪었다.
이같은 과정을 두고 뜻있는 주민들은 “진안군 발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부가적 효과를 기할 공모사업에 선정돼 많은 국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두고, 공고 하자절차 등 지엽적인 문제 하나를 두고 찬반대립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좀더 거국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의원들의 활동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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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내 ‘마을세무사 상담소’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부터 도청 1층 ‘희망법률상담실’ 내에 마을세무사 상담소를 설치하고, 도민 대상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정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청 1층 마을세무사 상담소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담 접근성이 낮은 도민들을 위해 마련된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로, 현직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소는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지방세·국세·지방세 불복청구 등 다양한 세금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도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280-2342)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시군 단위에서도 총 76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이며, 전화나 방문을 통한 상시 상담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해당 지역 마을세무사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는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정보 격차를 줄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