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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7월 3일까지 읍면 접수…능형 철선·해태망 설치비 최대 60% 보조

 

 

장수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철선(능형)과 해태망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장수군 내에서 농업‧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목적의 시설 설치를 원하는 농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설치 완료 후 5년간 해당 시설이 목적대로 유지되도록 농가의 사후관리를 당부했으며 특히 농업 경영상 불가피한 철거 또는 일부 훼손 시에는 반드시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은 오는 7월 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으며, 군은 서류 심사 등을 거쳐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농가에는 설치 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능형 철선은 농가당 최대 200m 이내 360만 원까지, 해태망은 최소 100m 이상에서 최대 1,200m 이내, 최대 126만 원까지 지원된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농작물 수확기 이전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마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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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