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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농어촌민박사업 기반 강화로 관광산업 활성화 기틀 마련

 

 

진안군의회는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5일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본 조례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부수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인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진안군 농어촌관광 활성화 제고를 통한 진안군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및 대상과 관련된 사항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농어촌민박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제정 과정에서 지역 농어촌민박사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루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기반 강화와 농어촌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관광산업을 포함하여 진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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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