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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전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산서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지정 사례로 의료공백 해결 공로 인정

 

장수군이 26일 전주시 왕의 지밀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전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며 도내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이 제출한 총 23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6건을 발표하고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장수군은 ‘산서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으로 의료 공백 해결’이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고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끈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에 따르면 의약분업 지역인 산서면은 의료기관 및 약국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대표적인 의료취약지로 유일한 약국이 개인 사정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교통을 이용해 인근 임실군 오수면까지 가서 약국을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장수군은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행안부 중앙 규제 개선과제안으로 요구하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 회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지정을 이끌어냈다.

 

덕분에 산서면 보건지소에서는 진료·처방과 함께 약 제조가 가능해져 약을 곧바로 수령할 수 있고 지역 약국에서도 의사 처방전 없이 최대 3일분의 전문 의약품 판매가 허용돼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번 산서면 사례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고령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든 점과 향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에서 주목을 받았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의료 문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은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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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