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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김민규 의원,지방의정봉사상 수상

-동창옥 의장, 군민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 인정 받아
-김민규 의원, 성실한 의정활동과 군민을 위한 헌신 인정 받아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지난 7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한마음대회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동창옥 의장은 진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창옥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진안군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현장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목표로 진안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 행복 실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특히, 민원인 만남의 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군민들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고 의정에 반영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물론, 군정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군민 중심의 의회’라는 신뢰를 쌓아왔다.

 

동창옥 의장은 “이번 상은 저 개인에게 주어진 영예가 아닌, 진안군민과 동료 의원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의 곁에서 실천하는 의회, 믿음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기초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김민규 의원은 성실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진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민규 의원은 제9대 전반기 진안군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군민과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제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군정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협력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청년 지원, 노약자 복지 증진, 교통편의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민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군민을 위해 당연한 역할을 했을 뿐인데, 뜻 깊은 상을 받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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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