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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수도법’ 개정...‘저수조 설치’ 현황신고 의무화

오는 16일까지 신고 마감…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장수군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인 군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16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17일 개정·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것으로 저수조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군에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존 저수조는 오는 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특히 둘 이상의 건축물로 구성된 시설의 경우 개별 건축물 면적을 합산해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기타 세부 기준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명시돼 있다.

 

신고 의무자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해 장수군 물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에 운영 중인 저수조는 시공도면이 없을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 신고 의무화 조치는 수돗물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재완 물관리과장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도는 관내 저수조 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수돗물 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며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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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 협업 강화… 2025년 시군·유관기관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및 일자리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과 주요 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해 2026년도 일자리·고용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은 ▲2026년 정부·도 일자리 정책 방향 설명 ▲AI 기반 직업상담 실무 특강 ▲상담사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등 실무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과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기획의 중요성과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인재개발연구소 정철상 대표는 AI 상담기법과 프롬프트 활용법 등 디지털 기술을 직업상담에 적용하는 실습형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밴드를 활용한 오피스 스트레칭’ 등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돼 상담업무로 누적된 피로를 완화하고 참여 기관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서재영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시군과 유관기관이 현장의 애로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업 기반을 다지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