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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7월 재산세 10억6천만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진안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2,809건, 10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억4천만 원) 대비 약 2,0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60%)와 과세표준 구간별 0.05%씩 인하 특례세율이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1주택자는 올해도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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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