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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루라의원, 제안제도 조례·공무국외출장 규칙 2건 정비

= 투명성, 참여성, 효율성 강화를 통한 책임 의정 구현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0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진안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명확화 △접수 및 보완 절차 강화 △채택·불채택 제안의 관리 기간 규정 △성과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 확인 절차 도입 △관련 서식 준용 규정 신설 등을 담아 운영 절차를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함께 통과된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를 반영해 △출장 계획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 △예산 편성·집행 기준 마련 △결과보고서 제출 및 의회 심의 등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제안제도의 사후관리와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공무국외 출장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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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