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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이미옥 의원, ‘진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예산지원 기준 명확히 함으로써 자치행정 기반 강화 기대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분권 촉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정책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인용하던 상위법령의 폐지와 그에 따른 대체 법령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과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 체계성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미옥 의원은 “자치분권이 지역 발전의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자치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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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