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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김민규 의원, ‘진안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보훈단체 기춘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 기대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함께, 지원 대상 단체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훈 사업 지원의 일관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민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명칭 정비를 넘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보훈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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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