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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손동규 의원, 농업기계임대·포상 조례 2건 개정

=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 이어갈 것

 

진안군의회는 손동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해결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농업기계 농작업 대행 및 운반대행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사업의 규정을 명확하게 했으며,

 

「진안군의회 포상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상금·상패·부상 수여 가능 △성범죄·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포상 제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이해충돌 시 제척·회피 규정 강화 등을 포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손동규 의원은 “이번 개정은 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고 포상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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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