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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소방본부, 순창 화재 피해 가정에 새 보금자리....

○ 중증 장애 가족 위한 맞춤형 지원…민관 협력으로 복구 넘어 회복까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24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119행복하우스 건축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화재로 거주지를 잃은 순창군의 한 가정을 제8호 119행복하우스 건축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추천대상자의 피해 상황과 재정 상태, 건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은 지난 7월 4일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로 주택이 전소돼 현재 지인의 집에 임시 거주 중이다. 해당 가정은 5인 가족 모두가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과 장애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생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119행복하우스 건축 예정지는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로, 화재로 소실된 기존 주택과 창고는 순창군의 철거 지원을 받아 철거할 예정이며, 해당 부지에는 연면적 25평(83㎡) 규모의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구조 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다. 건축 허가가 조속히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말에는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9행복하우스 건축지원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2017년부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한 ‘화재피해주민 지원기금’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7가구가 이 사업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제8호 사업은 기금뿐 아니라 민간 후원과 순창군, 지역 복지공무원의 협력이 함께하며,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가정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한순간의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따뜻한 관심과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라며 “건축비와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서 주거 복구가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이지만,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은다면 재난 이후에도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다. 도민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소방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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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