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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

= 산림청, 지차체 합동 7~9월 집중 단속

 

 

진안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7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과 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적발 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계곡 내 무단 점유된 평상, 천막, 물놀이 시설, 정자 등 불법점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평상이나 물막이 등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즉시 철거 및 복구 조치에 들어간다. 자진 철거에 불응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를 통해 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이니 관련 시설 소유자들은 자발적인 철거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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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수확기까지 현장 기술지도 강화...10월 중순까지 50개 시군 기술상담
농촌진흥청은 사과 수급 안정을 위해 10월 중순까지 주산지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 상담(컨설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술 상담은 잦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사과 수급 불안 요인을 미리 차단하고, 농가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사과연구센터 전문 인력 10명으로 현장기술지원단을 꾸려 산불·우박·저온 피해 지역을 포함한 주요 사과 생산지 50개 시군*에서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와 탄저병 등 병해충 대응 요령을 지도하고 있다. * 대표 지역: 경북 청송·안동·의성, 경남 밀양, 전북 장수, 충북 충주 등 여름철 사과 농가에서는 물 주기(관수)와 함께 집중호우 시기 물 빠짐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고온이 계속될 때 나무에 수분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열매 생장이 나빠지고 햇볕 데임 피해가 증가하는 등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토양 수분 상태를 점검해 아침이나 해가 진 뒤 물을 충분히 공급한다. 반대로, 집중호우가 내릴 때 과수원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토양 내 산소 부족으로 뿌리 힘이 급격히 떨어지고, 생육이 멈추거나 열매가 떨어지는 등 피해가 점차 심해질 수 있다. 비가 이어질 때는 탄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