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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및 휴가철 관광지 특별 계도단속

6대 금지구역 중심 상시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총력

 

 

장수군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운영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특별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정차와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1분 이상 차량을 세워둘 경우, 주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단속 대상 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당 구역에서는 24시간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군은 여름철 휴가객이 집중되는 토옥동·지지계곡 등 주요 유원지 인근에서 장기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단속에도 나선다.

 

캠핑, 야영 등으로 갓길이나 주차장 내 장기 주차가 의심되는 차량에는 계도장을 부착하고 차량 이동을 안내할 방침이다.

 

장수군은 이장회보, 현수막,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신고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 부서 및 읍·면에도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와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박문철 건설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이다”며 “군민 스스로가 교통질서 확립의 주체가 되어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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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의 달라진 모습과 발전 가능성을 알리며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관광·산업 분야 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광개발업체, 건설사, 컨설팅사, 회계법인 등 20여 개 기업이 참석했으며,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등 관계기관도 함께 자리해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비롯해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을 소개하며 새만금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투자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부각하며 관광·산업 복합 개발의 잠재력을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신항만 개항 시기에 맞춰 추진 중인 크루즈 연계 관광사업을 소개하며, 대규모 해양관광 중심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새만금개발공사는 연말 분양을 앞둔 스마트 수변도시 선도지구 분양계획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참석 기업 관계자들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새만금의 투자 가능성이 높아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