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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용담댐 수변구역 변경 추진 관련 22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진안군이 용담댐 준공 후 수변구역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아왔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해제 등 변경을 추진하며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진안 용담댐은 2001년 12월 준공과 함께 수질 보호를 위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8개 읍·면 64개 마을이 2002년 9월 18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음식점 등 시설 입지 제한으로 인해, 토지 지가 하락은 물론 행위규제로 인한 지역침체 등 지역발전 저해의 요인으로 지적돼왔으며, 군은 이에 대한 수변 구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군은 “지정·고시 된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해제하여야 한다”는 금강수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17개 지구 32개 마을 2,448필지(1.271㎢)를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변경안을 요청한 상태이다.

현재는 해당 필지에 대해 토지주 개별 통보 및 열람 등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주는 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안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예정대로 수변구역 변경이 최종 진행된다면 토지지가 상승과 규제 완화로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 토지 활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변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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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도민 주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엇보다 화재 시 가장 중요한 탈출로인 현관과 출입구에서는 충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곳에서 불이 나면 대피 통로가 차단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실이나 베란다처럼 출입구와 분리된 공간에서 충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후에는 즉시 충전기를 분리해야 한다. 과충전 상태가 지속되면 내부 열이 쌓여 폭발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충전기 주변의 종이상자, 커튼, 의류 등 가연성 물질을 치우는 것도 필수다. 작은 불꽃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물건들이 근처에 있으면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 정품 충전기를 사용해 전압 불안정을 막는 것도 중요하며, 배터리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교체해야 한다. 충전 중에는 자리를 오래 비우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고,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의 보관과 충전 역시 피해야 한다. 실제 지난 1월 완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현관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하며 불이 났다. 아파트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