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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읍 노하리 일원, 약 490세대 명품 주거단지 조성

장수군, 전북개발공사와 노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일원 노하지구를 약 490세대가 거주할 명품 주거단지로 공동개발하기 위한 ‘장수군 노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장수군은 지난 26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최훈식 장수군수와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와 ‘장수군 노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노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장수읍 노하리 일원 89,304㎡ 부지에 전북개발공사 주도로 총사업비 426억 원을 투입해 약 49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용지와 준주거용지 등을 조성하고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 시설이 들어서는 신규 도심 개발 사업이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지역발전 상호협력 협약의 연장선으로 협약 당사자 간 책임과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양 기관이 뜻을 함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수군에서는 △사업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등 각종 인허가 행정지원, △사업부지 보상협의 지원 등이며,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사업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 설계 및 공사, 보상 추진, △임대아파트 부지 조성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장수군과 개발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관 간 사업 관련부서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내년부터 기본설계 등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수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부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전북개발공사와 상호협력을 통해 노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노하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오랫동안 주택난으로 불편을 겪었던 군민들에게 명품 주거단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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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 제출… '제3 금융거점' 도전장
전북특별자치도가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것은 전국 최초다. 현재 국내 금융중심지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두 곳뿐으로, 전북이 제3의 금융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중심지 예정 구역은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총 3.59㎢다. 도는 이를 기능별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핵심 금융기관이 입주할 중심업무지구 0.14㎢, 연관 산업과 지원 시설을 배치할 지원업무지구 1.27㎢, 금융 인력의 정주 여건을 조성할 배후주거지구 2.18㎢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자산운용, 농생명, 기후에너지 등 전북의 강점 분야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차별화된 금융 모델을 내세웠다.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에 이어 전북 고유의 특화 영역을 구축해 국가 금융산업의 삼각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6월경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도는 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정치권과 경제계, 도민과 긴밀히 협력해 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과 국가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