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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5년 상반기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 토지소유자 의견 적극 수렴, 재산권 보호 강화

진안군이 2025년 상반기 토지이동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개시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586필지다. 산정 기준일은 2025년 7월 1일로, 이번 열람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직접 확인과 의견제출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열람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진안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co.kr)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로 접수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가격 산정의 적정성 재검토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결과는 개별통지되며,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상담을 원할시 사전예약을 통해 상담 시기와 방법을 조율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만큼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가격 형성을 위해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문의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345, FAX. 063-430-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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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일 전북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지역주민의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를 목표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 중인 전북에서 금융위원회의 첫 지방 순회 간담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전북자치도와 금융위 등은 금융 소외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금융위원회 복합지원' 및 '소상공인 보험업권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강락현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대표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전북은행·광주은행 등 금융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복합지원 협약으로 도는 금융과 복지를 연계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융상담 서비스도 적극 추진한다. 보험업권 협약을 통해서는 3년간 20억 원 규모의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신용보험, 상해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