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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주민안전·환경현안 점검…오동돈사 가축분뇨 유출 등

의원간담회 개최

 

진안군의회는 지난 9월 3일 의장실에서 동창옥 의장 주재로 의원들과 관계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동돈사 가축분뇨 유출 문제와 매립장 운영 관리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수질오염 대책 △비상 상황 시 대응 체계 △주민 건강 우려 해소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했다.

 

특히 악취 저감 방안과 관리·감독 체계 강화, 비상 상황 대응 계획, 사업 추진 방향, 가축분뇨 관리 실태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보고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동창옥 의장은 “가축분뇨 문제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행정은 주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삼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안군의회는 매월 2회 의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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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