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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국민건강보험 진무장지사 장수운영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사업 안내

 

통합재가서비스란?

○ 하나의 기관(주·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에서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통합재가서비스 주요내용(’25.3월~)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중 신청자

※ (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자,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자 및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적용을 받는 자 등

 

(제공기관) 하나의 기관기호로 ➀방문간호⊕방문요양, ➁주·야간보호⊕방문요양 등 2종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며, 시설·인력기준 등을 충족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시설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9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인력기준) 서비스유형별 아래 기관 내 해당 직종 각 1인 필수(추가) 배치

➀가정방문형: 방문간호 내 간호사(시설장 제외), 방문요양 내 사회복지사

➁주·야간보호형: 주야간보호 내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무원, 요양보호사

 

 

※ 물리(작업)치료사는 월 기준 근무시간의 50% 이상 근무한 경우 1인 배치 인정

(서비스내용)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상태를 반영하여,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

 

➀가정방문형: 방문간호 기반 방문간호, 방문요양, 목욕 등 통합 서비스 제공

➁주·야간보호형: 주‧야간보호 기반 주‧야간보호(건강관리), 방문요양, 목욕 등 통합 서비스 제공

(급여비용) 월정액 산정요건 등 충족 시, 월 한도액의 110~125%* 지급

* 주·야간보호형의 경우 월정액 산정요건을 충족하고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을 배치한 경우 인센티브(월 한도액의 15%) 추가 지급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수운영센터(☎ 063-938-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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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무면허 불법 네일미용업 영업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미신고‧무면허 불법 네일미용업 단속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용 산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도 특별사법경찰,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합동으로 불법 영업 의심 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네일미용업 영업 신고 여부, △무면허 네일미용 영업행위, △손톱‧발톱 손질 및 화장 등 업무 범위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거나 화장하는 영업으로, 반드시 네일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영업을 개설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에 영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또는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3개월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미신